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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차 충전 규정 개정…100세대 아파트도 '장기 주차' 단속

전기차는 14시간 유지하되 하이브리드는 7시간 제한…시민 혼선 방지 안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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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02 21:46:31

(사진=파주시)

아파트 주차장과 공공 충전구역에서 친환경차 충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관련 과태료 기준을 조정했다.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이용 시간을 줄이고, 주차 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아파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완속충전구역을 둘러싼 민원이 잦아지면서 제도 손질이 이뤄졌다.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 시간이다.

그동안 이 차량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기준 변경으로 허용 시간이 7시간으로 줄어든다. 오는 5일부터는 7시간을 넘겨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속충전구역을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완속충전구역에 적용되는 주차 시간 제한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에서도 장시간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정이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라기보다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고, 충전구역을 둘러싼 주민 간 마찰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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