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쓰이는 수돗물 안전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부담을 놓고 기초지자체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관련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경기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과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이다.
시의회는 학교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 저수조 급수 방식의 위험 요인을 짚었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 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줄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돗물을 대량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오염 위험이 높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시의회는 양주시 관내 60개 초·중·고 가운데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가 49개교로 81.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개교는 저수조를 거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저수조와 말단 급수 구간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구조를 다룬 건의안은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보조사업이 필수 재정지원 제도이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개별 사업 단위의 조정이 아니라 상시적 협의 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맞춘 차등 보조율 전환과 장기요양 분담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의 지방비 분담 구조 재검토를 협의체 과제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5건도 심의해 의결했다. 또,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낙뢰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으로 보고 예방체계 구축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