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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일부 변경 고시

부속용도 20% 미만 증축 등 적용 제외…현장 여건 반영해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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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02 22:06:00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운영해온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일부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지난달 30일자로 고시했다.

 

포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376.97㎢ 규모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엄격한 기준 탓에 소규모 건축 행위 시 주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 점이다.

 

시는 건축연면적의 20% 미만 증축과 공장·창고시설 간의 용도변경, 또는 하위 군으로의 용도변경을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의 경미한 확장이나 유사 용도 전환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행정 절차의 기준도 명확히 정리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재심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변경이나, 성장관리계획 고시 전 허가받은 사업 중 부지·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변경허가는 당초 허가 기준을 따르도록 정비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증축 등의 민원 처리가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희 포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제도 도입 이후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손질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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