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기자 |
2026.02.10 09:59:0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진행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