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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재정분권 실현 촉구 등

재정 자립도 향상 위한 세제 개편 촉구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책까지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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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10 22:16:37

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정분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핵심으로 한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과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방정부가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데도 세입 구조는 국세 중심으로 굳어 있어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짚었다.

시의회는 특히, 지역에서 이뤄진 소비활동에 과세가 붙더라도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가 재정 불균형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난 2024년 기준 7.5대 2.5 수준으로 격차가 큰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첫 번째 건의안은 ‘특정장소 입장’에 대한 과세 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골프장과 흥행·관람장소 입장에 대해 시·군이 부과·징수하던 세목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되면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세입은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이 지난 2024년 1,982억 원에 달한다며, 지역에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호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확보하면 교부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생긴 세입이 지역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건의안은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중심에 뒀다.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복잡한 디지털 신청·결제 방식이 고령층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수혜 대상의 디지털 활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한 의원은 “어르신 대상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봉사단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신청부터 교육까지 1대 1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초고령 사회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현수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설명했고, 정희태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옥정신도시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공직자 정책제안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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