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2.10 22:18:59
양주시의회가 10일,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재정분권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입장시설로 인한 교통·환경·치안 비용은 지자체가 떠안는 반면 세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의안은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방정부가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데도 세입은 국세 중심으로 굳어져 재정 책임과 권한이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시의회는 지난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머문 점을 근거로 들며 “지방이 맡는 일은 늘어가는데 자주재원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특히, 특정장소 입장행위 과세 구조가 대표적인 불균형 사례라고 봤다.
과거 골프장이나 흥행·관람장소 입장에 대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입장세’가 세제 개편을 거치며 국세로 전환됐고, 지난 2008년 개별소비세법 체계로 정비되면서 현재까지 세수가 전액 중앙정부로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특정장소 입장행위에는 경마장 1,000원, 경륜장·경정장 400원, 회원제 골프장 1만2,000원이 1인 1회당 정액으로 부과된다.
시의회는 “세금은 중앙으로 가는데, 시설이 자리한 지역은 교통 혼잡 관리와 환경오염 대응, 민원 처리, 치안·안전 관리 같은 행정비용을 직접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양주 지역의 사례도 건의안에 담겼다.
시의회는 송추CC와 레이크우드CC 등 회원제 골프장이 자리한 만큼 주말과 성수기마다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환경 관리 수요가 반복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입장행위 관련 세수는 지역에 남지 않아 ‘세입과 부담의 불일치’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양주시의 산업·재정 여건 변화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과거 지역 제조업체들이 고용과 소비를 만들었지만, 지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신도시 개발과 산업구역 재정비 과정에서 덕정·고읍·옥정 일대 공장 부지가 주거·상업지구로 전환되며 기업이 외곽이나 타지역으로 이전했고, 그 결과, 지역 세원 기반이 약화됐다고 봤다.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지만, 복지·돌봄 수요 증가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엔 세입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담겼다.
수치도 제시했다.
국세통계포털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을 인용해 지난 2024년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 인원이 약 1,651만 8,000명,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이 약 1,98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지난 2019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향’에서 특정장소 입장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이 중장기 과제로 언급된 점, 2022년 지방분권위원회의 ‘제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계획’에서도 레저·오락 관련 세목의 지방세 또는 공유세 전환 검토가 담긴 점을 들어 논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 둘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입장행위 과세권의 지방 환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 셋째, 지방세 이양에 따른 세수 효과와 지역균형을 고려한 법제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