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10일, 5분 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을 지방정부의 ‘선택’이 아닌 법적 책무로 못 박고, 조례 정비와 전담 인력·예산 확대, 공공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했다.
김현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법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법률 속 권리가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활동 참여가 현장에서 막히는 상황을 짚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참여와 여가·문화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활동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참여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런 구조가 이어지면 간접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들어 “발달장애인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며, 사회활동 보장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책무”라고 말했다. 다만, 현 정책이 돌봄과 보호 중심에 머물러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여가·문화·체육·자조모임 등 사회참여 지원을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손질하고, 사회활동 지원이 ‘단순 돌봄’에 그치지 않도록 전담 인력과 예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 공공시설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의무”라며 “발달장애인이 집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