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안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 특성을 반영해 해마다 산정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오피스텔과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다. 산정액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가표준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뒤,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도지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종 시가표준액은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