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12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단속은 세무과 합동단속반이 맡는다.
복합상가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과 골목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 확인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올해 초 지방세 체납자 1,205명, 1,642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등록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1회 체납 차량은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단속으로 103건을 적발해 약 1,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검토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