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김포시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내린 제공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범위를 넓게 봤다.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정 신청을 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인력 운영과 비용 청구 방식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인력을 제공인력 명단에 포함해 지정 신청을 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동일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재해 비용을 청구한 부분 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관리 권한도 분명히 했다.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준수 조건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포시는 판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인 만큼 인력 운영 기준과 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되, 기준을 성실히 지키는 기관에는 현장 소통과 행정 지원을 병행해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