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내의 일부 인사들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를 숭앙하는 극우 모임)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5일 아침 7시 56분에 올린 X(구 트위터) 메시지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썼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진다)’ 원칙은 이승만 시절에 완성된 제헌헌법에 삽입됐다.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이고는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데 대한 대답이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전향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조봉암 농림부 장관(공산주의자였지만 전향)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지주들로부터 농지를 강제로 사들여 농민들에게 유상분배(농지에서 거둔 수확의 30%를 정부에 갚는 방식)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실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자유전 원칙의 확립과 실행 덕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 김일성 정권은 ‘남침만 하면 남한의 농민들이 들고일어나 남한 정부를 전복시킬 것’으로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이 인민군에 동조않고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편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