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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00호 확보…대출이자 6년 전액 지원

전국 기초지방공사 중 최대 물량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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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27 11:58:35

파주도시공사 전세임대 100호 확보 승인 신청(사진=파주도시공사)

파주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유형) 100호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전국 기초지방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공사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겨냥해 물량을 대폭 확보했다. 기존주택을 공사가 전세계약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수요자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5,400만 원 이하로,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따른다.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이다.

이번 사업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자체 재정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구조다.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를 노렸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은 오는 4월 중 공사와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하반기에는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입주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했다”며 “생활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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