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6.02.27 10:40:34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질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자동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목임금 상승만으로 상위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납세자의 실질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발표된 2025회계연도 총세입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 원(11.1%)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는 13조 원 늘었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7.4조 원 증가해 약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수 증대가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으로 과표 구간이 자동 상향되면서 발생한 ‘조용한 증세’의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가 8.7% 상승하는 동안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이 실질소득 개선 없이 세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20여 개국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세율 왜곡을 막기 위해 과표 구간이나 공제액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 구간이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주머니를 조용히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 감세가 아니라 납세자의 실질세율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세제 개혁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