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840억 부담 추산
도 30%·시군 70% 구조 재조정 공식 안건 제출
교육·복지까지 분담 비율 손질...지방재정 건전성 강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오는 2027년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서면,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약 840억 원에 이른다. 현행 구조는 도비 30%, 시군비 70% 분담 체계다. 정책 주도권은 광역단체가 쥐고 재정 책임은 기초단체가 떠안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 정책에 상응하는 재정 책임을 경기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공공관리제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버스 운영을 공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약 6,100여 대를 관리 체계에 편입할 계획을 세웠다. 전환 규모가 커질수록 시군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고양시는 단순한 재정 분담 문제를 넘어 운영 권한과 책임 구조의 재정립도 요구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불친절·난폭운전 등 민원 요소를 상시 평가하고 감점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다른 지자체 제안 안건도 논의됐다.
양주시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마련과 관련해 고양시는 봉투 가격 인상 자제 기조 속에서 반입협력금 도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 등 보완 장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가평군이 제안한 산지전용허가 도로 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완화가 난개발과 산림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읍·면 지역에 한정한 예외 규정 검토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분담 구조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고유 사무나 보편적 복지 사업에서 시군 부담 비율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되는 구조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양시는 광역 사무 성격이 강한 정책에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