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6일 충청북도청에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업 지원 인프라와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해 충북지역 기술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IP)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기보가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기보는 공제 가입기업이 납입한 부금을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가입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국내외 출원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충북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공제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고, 충북지회는 지역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제사업 홍보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준식 충북지회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기업들이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세왕 기보 지식재산공제센터장은 “기보는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의 지역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공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가입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