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6.03.03 10:40:56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난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일 국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과 7월 1일까지의 출범 준비 절차 등을 고려하면 통합특별법 통과 시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광역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과 미래 번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경북을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