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의 공무원 인사 관리에서 근무성적평정(근평) 운영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사 행정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선군 정기 종합감사 공개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과 보직을 좌우하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 적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CNB뉴스는 이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선군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첫 기사에서는 공직 인사의 핵심 기준인 근무성적평정 운영 실태를 짚어본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30% 비율로 산정된다.
근평 점수는 승진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인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다.
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 자체의 필수 요건인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선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소지가 임용 조건인 특수직렬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간호직 공무원에게 신규 임용 이전 취득한 자격증을 근거로 가산점이 부여됐으며, 이러한 평정 반영 사례가 총 12차례 확인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근평 가산점 적용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승진 순위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평정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사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정선군 종합감사에서는 인사 운영을 포함해 행정상 조치 34건, 신분상 조치 35명(경징계 4명·훈계 31명), 재정상 조치 약 10억 원 규모의 처분 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CNB뉴스는 이번 기획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 건설공사 감독, 재정 운영 등 감사에서 드러난 정선군 행정의 주요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