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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독립영웅 폄하하는 ‘역사살인’...더는 표현의 자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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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3.09 10:30:30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경일 훼손·독립운동가 비하·역사 왜곡 근절 ‘국경일법 개정안’ 발의
AI 기술 뒤에 숨은 역사 파괴...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징역 5년 처벌


국경일마다 반복되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와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역사 왜곡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6일, 국경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틱톡 등 SNS를 중심으로 3·1절과 같은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해 벌어지는 반인륜적 게시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듯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제작하거나,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비하·희화화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 입법의 핵심 배경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법체계가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제지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어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처벌이 어렵고,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을 생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 고인에 대한 모독은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경일 관련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단순 모욕이나 조롱을 가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AI 기술을 이용하여 폄하하고,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반사회적 게시물이 방치되는 현실은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해 왔던 소극적 조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고의로 왜곡하고 독립 영웅들을 모독하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어기구, 전진숙, 조계원, 이수진, 소병훈, 박수현, 박지원, 정진욱, 서미화, 서삼석, 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경일 가치 훼손 및 독립운동가 비하·역사 왜곡 근절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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