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3.09 15:33:57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충분히 쓰기 어려운 지역만 별도로 보고,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 포천시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공동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접경지역 개발 제약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특히, 물류시설은 비행안전구역 기준상 실질적으로 2~3층 수준의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쉽지 않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높이 제한과 건폐율 규제가 겹치면서 수직·수평 개발이 모두 제약된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양주시는 이런 지역에 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제시한 방식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비슷하다.
경기도는 이번 사안을 규제 개혁 과제로 추진하려면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 경기도 도시주택실과의 공동 대응, 국회와 정부 건의 등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주시는 포천시와 공동 건의를 이어가며 접경지역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