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3.11 21:27:23
더불어민주당 오석규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이 빠진 채 진행된 여론조사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만으로 조사 문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후보 포함 여부는 조사기관과 의뢰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오석규 예비후보는 1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실시된 의정부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배제됐다며 불공정 여론조사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서 왜 빠졌나?...오 예비후보 "필요한 모든 대응 검토할 것"
오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직후 실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문항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는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정부시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총 7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됐지만 자신은 2차례만 조사 문항에 포함됐다며, 특정 후보를 배제한 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기관과 의뢰기관이 공식 예비후보 제외 경위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후보 포함 여부는 여심위가 판단하거나 개입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됐다고 해서 여론조사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조사 대상자 선정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의뢰인 측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며, 특정 후보가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여론조사심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여심위 "후보 포함 여부는 조사기관 판단"...등록했다고 자동 포함 아냐
여심위는 또 "특정 후보를 조사 문항에 넣거나 빼라고 위원회가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기관이나 외부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서 특정 인물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여심위가 직접 조정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시장 여론조사를 둘러싸고는 질문지 문항 변경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심위는 기존 통화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 표기 문제로 일부 문항에 공표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오석규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는 특정 문항 삭제가 아니라, 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둘러싼 것이어서 앞선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여심위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여론조사 문항 구성의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 제기로는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예비후보 등록 자체만으로 조사 포함이 의무화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위반 여부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