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6.03.11 21:57:02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최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화성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A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시장은 A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되고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시장은 A사가 기사에서 제시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받는사람)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니며 계좌이체된 지난 2021년 12월 8일 당시 본인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시장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