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기질이 악화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취약 시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유형을 보면 야적물질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송차량 세륜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에 달했다. 이 밖에 채광·채취 공정에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4곳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수송 차량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또 C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일부 건설공사장은 주변에 주거시설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은 방진벽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수송차량 세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시설이 드문 외곽 지역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