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3.16 20:30:55
고양시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관련 판매업을 계속하려는 업체는 같은달 23일까지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일부도 일반 연초 담배판매점과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판매업을 계속 운영하려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영업을 이어가던 기존 판매점도 법 시행 시점부터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기존 판매업체에는 부칙에 따라, 거리 제한 요건만 2년간 유예된다. 거리 제한을 제외하더라도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과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제한된다.
고양시는 판매점별로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