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동래구3)과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 보건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부산시 환경보건계획은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보건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산 지역의 환경 특성과 시민 건강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 맞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계획에 명시하도록 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건기술을 활용한 공기질 개선과 소독, 환경오염 저감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영향평가 근거를 새로 도입해 단순한 사후조사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염물질과 생활환경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됐다.
서국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히 살펴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의원도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정화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