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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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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3.17 16:45:02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군·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홈페이지 통해 4월 6일까지 접수

 

구례군청사 전경. (사진=구례군)

전남 구례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48,415필지가 대상이며, 개별주택가격은 10,029호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및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각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4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하여 주택과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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