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좌)과 그녀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그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가 피소됐다.
9일 부영건설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을 대상으로 조망권 침해관련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는 이중근 회장이 살고 있는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 짖고 있는 정유경 상무의 집이 이 회장과 너무 가깝게 짓고 있다는 것이다.
부영건설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자택 인근을 보면 대부분 집과 집 사이가 4m~5m 가량 이격돼 있다. 이는 이웃의 한강 조망권과 일조권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 씨의 집이 그대로 완공되면 한강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회장 자택 1층과 2층은 정 씨 집 담벼락만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신세계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