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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류 의존도 높은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50억 지원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1년간 이자 2.5% 및 보증수수료 0.5% 지원…2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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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3.24 16:46:27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도내 육상운송업 및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과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되며, 올해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지역재단 포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한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이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보증드림' 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보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보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협약 은행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까지 총 9개다.

김인수 도 경제통상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육상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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