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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발의 '아동학대 조례 개정' 원안가결

신고 접수·조사 개시·보호조치 여부 등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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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02 21:44:32

손성익 의원 아동학대 조례 개정안 발의.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자에게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최근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치료 지원 절차가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 고려하고,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아동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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