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4.02 21:45:24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노후 경유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손형배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와 부정수급 방지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적정 폐기와 사후관리 체계도 조례에 포함됐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해 노후농기계를 폐기하도록 해 지원 절차의 관리 기준을 세웠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환경과 안전 문제를 함께 다루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농기계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 장비 사용에 따른 농업 현장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