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이진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범위를 체육시설 이용으로 넓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위법 취지에 맞춰 관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셈이다.
함께 처리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파주시의회는 이를 통해 기존 보훈정책 대상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상에 담았다.
두 조례안은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 범위를 지역 조례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맥이 닿아 있다. 하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른 하나는 보훈 지원 대상 명시를 다뤄 생활 지원과 제도 기반을 함께 손질한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