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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국 선도형 반려문화 조성…공공진료센터 진료 범위 신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위해 포상 및 홍보 지원 근거 마련…2026년 행정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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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02 22:04:11

김포시가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위해 공공진료 확대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 확대 추진. (사진=김포시)

국내 반려가구가 6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반려동물 의료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김포시가 유기동물 입양 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나섰다.

 

입양을 권장하는 단계에 더해, 입양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지자체가 직접 분담하여 파양을 방지하고 반려문화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포시는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유기동물 입양 가구까지 넓혀 공공진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경기도 내 타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 성남시와 용인시 등에서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김포시는 자체 공공진료센터를 활용해 유기견 입양 활성화와 직접 연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시는 조례안에 진료 항목 신설뿐 아니라, 반려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과 홍보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김포시 내 반려가구 비중은 2026년 2월 말 기준, 전체의 14%에 달한다.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동물 유실 방지와 건강관리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자 시는 공공진료센터를 ‘제한적 상담 기관’에서 실질적인 의료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양 보호자들은 공공진료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진료 기능을 보강하여 취약계층과 유기견 입양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성숙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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