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iM증권의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iM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iM증권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금융 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 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