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6.04.15 16:23:32
울산시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6주간 ‘2026년 제1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과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건설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 등 현장 내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초점을 맞춘다.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가 7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21개 사업장(공동주택 15곳과 플랜트 등 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하도급 계약 통보의 적정성 ▲무등록·무자격업체 하도급 여부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비 지급 적정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와 지역업체 우대 발주 실적을 중점 점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흡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미흡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건은 행정처분이 의뢰됐고, 나머지 20건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