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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안 된 '사실상 멸실 차량' 점검…고양시 일산서구, 이달 말까지 조사

정기검사·책임보험·운행기록 기준 확인해 멸실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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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16 12:21:50

(사진=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가 사실상 멸실됐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남아 있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과세를 정리해 민원과 체납을 함께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이면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302대다. 일산서구는 이들 차량을 상대로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이상 미가입, 운행기록 4년 이상 부재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확인되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이후에도 실제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산서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과세를 줄이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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