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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위한 담당자 교육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 의무구매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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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16 12:37:14

의정부시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우선구매제도를 안내하는 모습.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구매를 늘려 장애인 직업재활과 일자리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이날 안내는 제도의 법적 근거와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주요 구매 품목, 구매 절차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맞춰 진행됐다. 평가 지표 반영 사항과 실적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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