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보증신청 건부터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소상공인가구와 재난피해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가구는 보증료 0.1%포인트(반환보증 0.02%포인트),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포인트(반환보증 0.03%포인트)를 할인받아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반환보증의 자녀양육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이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0.01∼0.03%포인트까지 우대한다. 더불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혜택(0.02→0.03%포인트)을 강화했다.
김경환 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