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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하계작물 변경신고 운영…'직불금 감액' 주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미이행 땐 공익직불금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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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20 12:15:34

(사진=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신고는 벼, 콩, 고추를 비롯해 사과와 배 등 하계작물의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농업 정책과 공익직불금 지급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재배 품목이나 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화가 생긴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 파주·고양사무소는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철우 사무소장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투명한 보조금 지원과 실효성 있는 농정 수립의 시작점”이라며 “직불금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자발적인 정보 관리를 마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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