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2분기 특별점검을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허가 없이 이뤄지는 증축과 용도변경 등이다. 김포시는 사후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