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대우엘크루 일산’의 행정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민간임대주택 홍보로 인한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고양시 역시 해당 부지의 상위 계획상 한계를 명확히 밝히며 시민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 추진 측이 내세우는 부지는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분류된 상태다.
보전용지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자체를 검토할 수 없는 대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홍보 매체를 중심으로 용도지역 요건이나 토지 확보율만을 강조하며 사업 확정성을 과장하는 사례가 식별됐다고도 했다.
이에,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협의나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용인시와 남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가입 관련 분쟁 사례와도 유사한 위험 요소로 관측된다.
시는 상위 계획을 위반한 사업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비치는 홍보물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사업 장기화나 무산에 따른 자금 회수 과정에서 시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에 역량을 집중해 대응한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