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피해 가구 17만 곳에 생수구입비를 영수증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개별 증빙이 필요했던 보상 방식을 바꿔 모든 피해 가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보상 논의도 일단락됐다.
시에 따르면, 단수 사고 책임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운정·금촌·조리 일대 피해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생수구입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영수증 제출’ 방침을 철회하고,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가 요구해 온 보편 보상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급 기준은 가구당 하루 7,210원씩 3일분인 2만 1,630원이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6억 7,710만 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수 구입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열린 보상협의체 4차 회의에서 시민 불편 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피해 가구가 겪은 불편을 고려할 때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공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논의는 생수구입비 보상 이외, 협의체 일부 위원들이 소상공인이 겪은 영업 손실과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파주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조만간 보상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공문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시민들에게 실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지급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