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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해야"

"의사 편의 봐주면 필수 의료 산다는 헛된 꿈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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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4.21 11:40:25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민과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고, 아울러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대로 처리될 경우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다른 고위험 직종과의 형평성 등 위헌적 내용으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 등 위헌적 입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수사나 처벌을 요구할 길조차 없고, 진실을 밝힐 기회와 책임을 묻는 환자의 권리를 돈 몇 푼의 손해배상금과 맞바꿀 수 있는 무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개정안은 군인·소방관·경찰관 등 고위험 공익 업무자 누구도 이러한 면책 특권이 없어 사람의 생명과 관련 있는 여러 직역 중 의료인에게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위헌 소지에도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형사 기소 면책을 강행하는 이유는‘필수의료 붕괴’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의료인들이 필수 의료를 꺼려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라면서 “그러나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진짜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비급여를 통한 영리 의료 등으로 인한 배치의 불균형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기득권 보호라는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에 의료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증원과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필수 의료 의사 양성과 배치는 개선하지 않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의료인 특혜 대책으로 땜질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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