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그간 관리 체계에서 소외됐던 소형 간판과 주인 없는 노후 광고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정비에 착수한다. 허가나 신고 의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던 ‘신고배제 광고물’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일상 속 낙하 사고 등 재난 위험 요인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총 26일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과제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무연고 광고물과 법령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이하, 5㎡ 미만의 벽면 이용 간판 등을 점검망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다.
시는 상가 밀집 지역인 신시가지와 노후 건축물이 집중된 구시가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주 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의 부식 상태, 고정 하중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 등을 집중 분석한다. 특히, 영업장 폐업 후 장기간 방치돼 풍수해 발생 시 추락 위험이 큰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 철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다.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설치된 소형 표시간판 등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소규모 광고물도 도시 안전의 주요 변수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 결과, 안전도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은 보수·보강을 권고하거나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
동두천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