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4.21 13:05:18
의정부시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소득 선별을 거친 시민 70%로 구분되며,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신청 시기가 다르다.
21일 의정부시가 확정한 지급 지침에 따르면,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2차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다가오는 7월 3일까지 진행하며, 소득 선별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민 70%에게 1인당 내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된다.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각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이다. 단, 5월 1일 공휴일로 인해 4월 30일에는 4·5·9·0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제외된다. 보험료, 조세, 통신료 등 공공요금 결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당해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한다.
한편, 시는 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접속으로 인한 피해는 사용자 책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