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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150만원으로 인상하라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50만원 서 70만원으로 변경은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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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군기자 |  2009.07.16 17:23:11

▲사진은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 겸 사무국장

최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법적 보상을 모두 해 준 후 지급된 총 보험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향 후 가해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현재 운전자에게 차 후 보험료에서 할증이 붙게 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 부터다.

15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 수리 및 교통사고 치료비 등 비용의 평균 물가를 기준으로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책정할 1989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소비자물가는 2.3배, 보험정비 수가 대비로는 4.35배 상승하였다"며 "결국 70만원으로의 상향조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보험개발원은 할증기준 상향조정 공청회에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제외한 체 친 보험사 교수, 종교단체, 시민단체, 교통공단 등 자동차보험료 할증문제에 전혀 관심없는 단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당시와 현재의 물가 및 비용 상승분과 14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는 6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은 최소 150만원 선은 돼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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