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군기자 |
2009.10.13 15:28:21
GS칼텍스가 제주지역 LPG충전시설 건설 계획과 관련 제주시와 법적 투쟁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GS칼텍스는 가스충전소 건립이 지난 6월 시로부터 불허판정을 받자 9월 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건설 부지 인근에 유류저장시설이 밀집해 있어 제주항 내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GS칼텍스는 “2001년 당시에 비해 안전성은 크게 강화된 상태이며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은 마당에 당시와 같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의 LPG가스 충전소는 SK정유가 건립 운용하는 단 한 곳 뿐이다.
이에 GS칼텍스는 지난 2001년 제주지역 LPG 시장의 경쟁구도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충전소 설치를 추진했지만 안전사고 등에 대한 주민반대로 결국 실패했다.
이에 GS칼텍스는 7년 후인 지난 2008년 가스충전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단순 저장탱크만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건입동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 제주시에 재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6월 최종 불허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