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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형 150억 투자 노형타워 난맥상

도내 첫 PF방식…분양 저조·시행사 부도로 맞고소·압류 진행
농협 투자금 45억원 회수 못하고 일부 공사비 체납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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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휴사 제민일보기자 |  2009.11.19 08:58:50

▲농협 노형지점이 도내 첫PF로 150억원을 투자한 노형타워가 분양저조와 시행사 부도 등으로 맞고소와 압류·소송이 이어지면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제민일보/박민호 기자

농협이 도내 첫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한 노형타워 사태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맞고소가 이뤄지고 압류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일부 업체들도 공사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내 첫 PF 도입 = 시행사인 D업체는 지난 2006년 12월 노형로터리 인근(3018㎡)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노형타워 건축허가를 받았다. 노형타워는 연동 신시가지와 노형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집중된 데다 문화·쇼핑·외식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을 도입,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농협 노형지점은 노형타워의 입지 여건을 감안, 상가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PF로 15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D업체는 지난 2월 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노형타워 문제 =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분양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실분양율은 20∼30%에 불과, 투자금 45억5000만원과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D업체가 지난달 당좌거래정지 업체로 지정되는 등 부도 처리되면서 노형타워 문제는 꼬여만 가고 있다.

농협 노형지점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D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노형지점 관계자는 "미분양된 상가중 일부를 담보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투자금을 갚기로 했으나 D업체가 이를 어겨 다른 용도로 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으나 당장 맞고소 사태가 빚어졌다.

노형지점 등에 따르면 D업체의 한 주주가 "농협 노형지점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 농협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했다.

게다가 제주세무서가 세금이 체납됐다며 노형타워를 압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농협 관계자는 "미분양 상가를 공매를 통해 매각하려고 했으나 압류가 들어와 공매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압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을 통해 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자금 제공자들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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