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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 15일부터 인터넷으로 할수있다

관청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식품-공중위생 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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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성기자 |  2009.12.14 17:45:47

15일부터 식품-공중위생분야 신고민원 13종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위생과가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과 연계해 방문접수만 가능했던 식품-공중위생분야 신고민원 13종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해진 민원은 식품위생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등 7종과 미용실-목욕장 등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 폐업신고, 이(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 등 6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8만 건 이상의 식품-공중위생 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며 “온라인서비스 시행으로 시민고객은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절약과 교통비 등 연간 약 5억 40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분야 (7종)

식품영업신고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교부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공중위생분야 (6종)

공중위생영업신고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소재지 및 면적 변경)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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