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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정치와 기업 ⑧] ‘문재인표 일자리’와 충돌한 복합금융점포

고객편의냐 일자리냐…‘新 은행’ 성적표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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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5.19 09:03:41

CNB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연재하고 있는 <연중기획-정치와 기업>의 이번 주제는 과거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공들여온 ‘복합금융점포’입니다. 새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1순위로 부상하면서, 복합점포가 40만 설계사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화’와 ‘일자리’는 공존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일까요? <편집자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점검한 이후 제도의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농협금융)


4개 금융지주 총10곳 시범운영
칸막이 규제 막혀 초라한 실적
금융위 실태분석 후 확대 결정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하반기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이유인 즉 전 권역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함이라며 기존의 은행과 증권이 결합된 복합점포에 보험까지 추가로 허용한 것. 각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로 2017년 6월말까지 약 2년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후에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4개의 금융지주에서 총 10곳의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가 문을 열고 있다. 

지주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지주는 3개(여의도·도곡스타PB센터·판교종합금융센터)의 복합점포에 KB손해보험·KB생명보험을 입점 시켰다. 신한금융지주는 3곳(PWM강남센터·의정부·경희궁)에 신한생명을, 하나금융지주 2곳(압구정PB센터·하나금융투자센터)에는 하나생명, 농협금융지주 2곳(광화문·부산)에 농협생명이 각각 들어섰다.

이처럼 각 지주사 계열 보험사들은 복합점포 당 1명~2명의 직원을 상주시켜 영업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은 어떨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복합점포 보험판매 현황(2015년 3분기~2017년 1분기)’에 따르면 KB금융의 경우 현재까지 708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신한금융은 173건, 농협금융 51건이었고 하나금융은 18건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적표는 초라한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탓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과 증권은 서로 간 칸막이 없는 영업행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보험은 이들과 분리돼 별도의 공간을 두도록 했다.

즉 같은 점포 내에 있긴 하지만 따로 동떨어져 칸막이를 친 상태로 고객을 맞아야 하는 것. 무엇보다 아웃바운드 영업도 전면 금지, 상주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이 고객들에게 가입 권유를 할 수 없어 창구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만 상품 설명 및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별 복합금융점포의 분기별 보험 판매 실적. (자료=박용진 의원실,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일반 보험설계사들도 1인당 한 달에 10건 이내로 신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방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점포에서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개 보험은 고객 니즈에 맞게 찾아가서 설명해야 하는 푸시형 상품으로,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도 하고 특히 당국의 제약 때문에 복합점포에서의 판매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새로운 판매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A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의 결합에 더해 보험까지 확대돼 업종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한 공간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발을 맞춰야 한다”며 복합점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끝나 규제도 완화되고 정식적으로 허용된다면, 고객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특색·입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응당 복합점포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월 말 복합점포 시범운영을 마친 후 성과를 분석하고 업계 애로점 및 정식 도입 시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 등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책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下)편에서는 ‘보험설계사 생존권(일자리)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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