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미노피자는 주문 후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해주는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미노피자는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가 계속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과 운행규정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지만, 배달에 주로 이용되는 이륜차를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배달시간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미노피자는 1990년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이후 줄곧 이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최근 배달 이륜차의 사고가 끊이지 않자 안전성을 위한 30분 배달 폐지 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