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버티며 조사에 불응하자 내란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과 함께 대면조사와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에 이어 오늘 오후 3시30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이나 방식이 고스란히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여부와 관련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을 이유로 거부하자 서울구치소장에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이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적극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 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리는 방식의 인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검이 방문 조사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초동 법조계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16일 “특검이 한번 정도는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시도하지 않겠냐”면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데 바로 구속기소 할 경우, 특검으로서도 절차상의 미흡함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면서까지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검찰에 이어 특검마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조사가 특혜 논란을 낳을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특검은 지난 두 차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한 상태여서 구속기간 연장(최장 20일) 없이 10일 이내에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겠다는 것은 굳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사를 받아 본인(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CNB뉴스=심원섭 가자)